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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단93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568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6. 3. 1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 기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