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3 2017가단77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14,1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9.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14,1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9.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