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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14:07경, 2016. 6. 20. 14:08경, 2016. 6. 23. 12:27경 각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중학교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0. 14:07경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15:0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 휴대폰 복원 동영상 CD,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분석 결과, 피해장소 확인, 피해자 미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 범 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계속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