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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9 2015가단551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8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846㎡(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충남 태안군 D 대 16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된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가 이 사건 잡종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잡종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정화조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정화조는 매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매수 이후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화조를 소유하거나 이 사건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인 이 사건 정화조의 소유권 역시 취득하였고,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1996. 1. 1.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이후 평온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