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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2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일자, 액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순번 일자 액수(원) 1 2008. 11. 28. 40,000,000 2 2009. 3. 18. 10,000,000 3 2009. 9. 17. 20,000,000 4 2009. 12. 15. 10,000,000 5 2010. 1. 21. 10,000,000 6 2010. 12. 16. 10,000,000 합계 100,000,000

나. 원고는 C이 운영하는 ‘D’의 계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로 하여금 2009. 12. 28.부터 2012. 7. 28.까지 운영된 32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참여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총 32몫의 계원이 계금을 부어 운영하는 계로, 곗돈을 타기 전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계금으로 납부하고, 곗돈을 탄 후에는 월 1,500,000원씩을 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 중 2번계, 4번계, 11번계, 14번계를 본인 명의로 가입하였는데, 각 번호계는 다음 표와 같이 불입 및 지급되었다.

계금 불입자 곗돈 수령자 곗돈(원) 2번계 피고 피고 37,200,000 4번계 피고 원고 37,800,000 11번계 E E 39,900,000 14번계 원고 원고 40,800,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105,160,000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본인 몫의 계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금을 계주인 C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 4, 5, 을 2호증의 1 내지 4, 4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계 중 피고가 계금을 불입한 4번계의 곗돈 37,800,000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62,200,000원(= 100,000,000원 -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