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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29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2010. 3. 23. 피고(2011. 11. 22.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피고(각서인)는 2010. 7. 25.까지 5억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5억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은 통정허위표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와 C이 통정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피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본금 5억 원의 회사로서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