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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82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위반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나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이 이용한 양액재배기 제품 생산기술은 이미 완제품으로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설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기술이 피해자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경부터 2015. 7. 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양액재배기 등 제품의 홍보, 판매, A/S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25.경부터 2014. 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소속 관비제작팀에서 양액재배기를 제작하면서 양액재배기의 핵심기술인 PLC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관비, 양액재배기 등 농업용 관수자재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제품 생산방법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2. 24.경 평택시 F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