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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6021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B의 남편 K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과 체결한 대리점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외상물품대금 채무 등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3.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049610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 31.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99,45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1. 9.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0. 1. 3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3/15 지분)와 자녀인 B, G, H, I, J, 피고(각 2/15 지분)가 있었다.

마. B과 피고를 포함한 망 D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2010. 8. 16.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0. 9.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