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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79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흡연을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특수상해죄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