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5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G 및 Q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 및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