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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0297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 전 1,777㎡에 관하여 2004.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천시 D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6.79㎡1층 축사 15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74. 3. 28.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2013. 10.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14. 9.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B은 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9786(본소)66474(병합)67002(반소) 판결(위 판결은 2010. 12. 17. 선고되었고, 2011. 1. 12. 확정되었다)에서 정해진 그 지료는 연 1,433,50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그 부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 소유자 및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