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이며 좌우로 흔들리면서 보행을 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교차로 앞 도로를 동산파출소 방향에서 반월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