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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15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900,254원, 선정자 C에게 8,433,853원, 선정자 D에게 10,121,607원...

이유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아크릴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클릴 가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1995. 11. 1.부터, 원고 C은 2001. 2. 5.부터, 원고 D은 2000. 4.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5.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C, D에 대하여 각 2005. 6. 2.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고 미지급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식 퇴직금 A 1995.11.1.~2015.7.31. (3560일) 101,960원 101,960원×30일×3560일/365일 29,833,755원 C 2001.2.5.~2005.5.31. (1576일) 79,143원 79,143원×30일×1576일/365일 10,251,728원 D 2000.4.5.~2005.5.31. (1882일) 65,469원 65,469원×30일×1882일/365일 10,127,067원 피 고 원고들은 2004. 11. 29. 모두 퇴직하였다가 원고 A은 2005. 8. 1.부터, 원고 C, D은 2005. 6. 2.부터 다시 고용되었고, 퇴직 후 재고용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위 재고용일부터 2015. 6. 30.까지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04. 11. 29.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제로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4. 11.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