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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04 2013고정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며 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된 임시판매장의 책임자로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임시판매장으로 태워와 물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역할을, C은 임시판매장에 온 노인들에게 강사로 물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발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20. 14: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이 마련한 임시판매장(조립식 창고)에서 피고인 B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태워온 인근에 거주하는 F 등의 노인들을 상대로 발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주면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각자 체형에 맞춘 기능성신발을 2~3개월간 착용하면 허리가 불편한 것이 개선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F 외 4명에게 신발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