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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범죄사실 중 ‘ 피의자’ 로 표시된 부분은 ‘ 피고인 ’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