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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23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부터 2011. 12. 31.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간판, 엘이디조명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F회사으로부터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F회사으로부터 2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비롯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에 상당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9. 2기 확정 내지 2011. 1기 예정 합계 629,129,000원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남양주세무소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가 (주)한송애드에 총 19,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가 (주)한송애드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