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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5722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7. 1. 20.부터2017. 9. 5.까지 연 6%,그다음...

이유

.... 제13조(피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 후에 신탁사의 지불조건이 명확해지면 계약금 지불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2. 첨부한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1)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건축사로서 피고가 인천 중구 D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E(가칭)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부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설계계약’이라 한다

.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업무의 수행은 이 지침서에 의하되, 용역의 범위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조건과 이 지침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아.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