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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2고단300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03』

1. 장물취득

가. 면세유 장물취득 피고인 A은 I(2010. 5. 14. 징역 1년 6월 선고), J(2009. 4. 23. 징역 1년 2월 선고)과 함께 착색된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이를 탈색한 다음 일반주유소 등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4개의 면세유 탈색,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 K(2009. 4.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직접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수집한 다음 이를 면세유 탈색, 보관시설까지 운반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함께 2008. 3.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지 비득지 마을 공터에서 인근 지역 어민들이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2,000리터 시가 3,47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합계 66,400리터 시가 합계 121,459,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솔벤트 장물취득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08. 9. 17. 22:50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M 탈색창고에서 N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옥수에너지 소유의 솔벤트 2만리터 시가 1,940만 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면세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I, J, K과 2008. 3.경 전북 부안군 O 인근 P 탈색창고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취득한 제1석유류인 면세휘발유 2,000리터를 보관하여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피고인

A은 I, J,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