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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1:09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찾아온 후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자 “씹할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범행이 10회에 이른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