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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5: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 북 임실군 신평면 석등 슬치로 신 평 삼거리에서 전 북 임실군 신덕면 신덕 평로 율치고 개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