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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합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클럽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4:2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모텔’ 8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며 ① 모텔에 들어설 당시 증인이 다소 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호한 정신상태였던 점, ② 남자친구를 만날 예정도 없었던 증인이 ‘성행위 도중 깨어나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다’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③ ‘정신이 든 후에는 피고인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증인이 모텔에서 나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