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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단11817

주거이전비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8,819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C 일대 약 153,50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6.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D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

나. 원고의 거주 상황 - 원고는 1989. 3. 2. 서울 성북구 G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성북구 L’이다. ’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9.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순번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1 서울 성북구 G 1990. 2. 21. 1996. 3. 19. 2 경기 여주군 H아파트 106동 505호 1996. 3. 19. 1996. 12. 20. 3 서울 성북구 G 1996. 12. 20. 2001. 12. 10. 4 천안시 I 2001. 12. 10. 2003. 2. 14. 5 서울 성북구 G 2003. 2. 14. 2008. 7. 24. 6 서울 중랑구 J오피스텔 416호 2008. 7. 24. 2008. 8. 13. 7 서울 성북구 G 2008. 8. 13. 2010. 12. 30. 8 서울 중랑구 K 2010. 12. 30. 2011. 5. 16. 9 서울 성북구 G 2011. 5. 16. 2013. 9. 12. 10 천안시 서북구 M 2013. 9. 12. 2013. 9. 13. 11 서울 중랑구 N 2013. 9. 13. 2014. 2. 18. 12 서울 중랑구 O건물, 416호 2014. 2. 18. 2015. 5. 26. 13 서울 성북구 L 2015. 5. 26. -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333,200,000원 이 사건 주택 : 41,589,500원 그 밖의 지장물 : 678,000원 (감나무 1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