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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0.18 2017노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참고인들( 원심 증인 H, I 등) 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특히 I은 피해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강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각 범행 일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당일과 바로 그 다음날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좋아하여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② 피해자의 연령 및 성행, 피해자와 원심 증인 H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범행 이후에도 피고 인의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신고를 뒤늦게 한 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강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