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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2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공업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 C, D은 위 공업사의 타이어 수거보조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 1. 10:54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같은 날 구약식) 운영의 ‘L공업사’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M 화물 트럭 적재함에서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중고 타이어 20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을 꺼내어 K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130개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을 각종 중고타이어 판매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8. 15:58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같은 날 구약식) 운영의 ‘P’ 중고타이어 판매점 앞에 주차된 위 M 화물 트럭 적재함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중고 타이어 30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을 꺼내어 차량 밑에서 대기하는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받아 임의로 위 O에게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 C 공모 부분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 1,380개 시가 합계 1,656만 원 상당을 각종 중고타이어 판매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Q과의 공모에 의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2012. 7. 23. 15:43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같은 날 구약식) 운영의 ‘T 중고타이어’ 앞에 주차된 위 M 화물 트럭 적재함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중고 타이어 20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을 꺼내어 차량 밑에서 대기하는 Q에게 건네주고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