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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