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9: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고 있었는데, ‘D’의 주문음식 배달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C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그 이유로 화가 나 “운전도 못하는 년이 피해가지”라고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C에게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