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 F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F이 재차 귀가를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2차례에 걸쳐 순찰차를 가로막고, 오른발을 조수석 뒤쪽 타이어 밑에 집어넣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지자 오른손으로 우측에 앉아 있던 F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손톱으로 F의 왼손을 긁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