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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1:25경 정읍시 시기동 샘고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샘골로에 있는 샘골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 50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블랙박스 캡쳐)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내사보고(사고현장 목격자 구두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확보)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전 행적조사)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의 혈액채취)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적지 않은 막걸리를 마신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