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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골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일수, 카드 돌려막기 등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일 내지 10일 내에 5% 내지 1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여러 개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만 원, 2013. 1. 30. 275만 원, 2013. 3. 11. 500만 원 등 합계 9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차용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