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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8475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경 B, C, D로부터 일반목욕장으로 운영되던 남양주시 E 외 4필지 지상 제1호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1층은 체력단련장으로, 2층은 요가장 및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2. 7. 1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1,323,5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48호), 위 법원은 2014.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2014. 11.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누4532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가 2015. 5.경 다시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1694.24㎡ 전부와 2층 1185.41㎡ 중 840.4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2층 나머지 345㎡는 F 등이 단식원으로 사용하고 있다)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6. 4. 7.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