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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 화명 대교 위를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해 대동 쪽에서 부산 화명동 쪽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을 걷고 있던 피해자 F(54 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방문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