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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에어컨을 임의로 수거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