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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6가단1112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3503호로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9.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 C과 사이에, ⑴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C 소유인 카트 13대를 이용하여 카트영업을 하고, C에게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사용료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카트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카트운영 계약’이라 한다)과, ⑵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G 식당과 부대시설(H)을 위탁경영하고, 그 매출은 피고가 관리하면서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며, C에게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수수료 6,6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식음료업장 경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식음료업장 계약’이라 한다) 및 ⑶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카트 및 식음료업장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필드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필드관리비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필드관리비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 C에게 이 사건 카트운영 계약 및 이 사건 식음료업장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 합계 3억 3,000만 원(= 2억 6,400만 원 6,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