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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 필로폰, 엠 디엠에 이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지인한테서 건네받아 이를 모두 투약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고,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금고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