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20 2017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무전 사거리 방면에서 관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대뇌 타박상’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신 호주 기표, 자동차 등의 제한 속도 구간 지정,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