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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4983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 C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7. 11. 28. 9,600만 원(= 5,000만 원 4,600만 원),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4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 D 계좌에서, 2017. 12. 15.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 주식 5만 주를 피고 명의 G 계좌로, 2018. 1. 26. E 주식 5만 주를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 G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14.경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자금대여 일시 : 2018. 1. 27.경 대여금액 : 1억 원 변제기일 : 2019. 4. 30.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일시금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피치 못 할 사정(피고의 일신상의 사유)으로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일시금으로 변제를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득한 경우, 2019. 5.~2019. 12.까지는 월 200만 원, 2021년 1년간은 월 300만 원, 2021년 1년간은 월 400만 원으로 하여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다.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E 주식 10만 주(= 2017. 12. 15.자 5만 주 2018. 1. 26.자 5만 주 를 각 빌려주었다.

피고는 위 E 주식 10만 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75,000주는 현물로, 25,000주는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