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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4다22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B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대금채권 130,000,000원 중 20%인 26,000,000원은 2010. 8. 12.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B과 G 사이에 유류대금채권에 관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