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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구단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8. 00:30 무렵 B 에쿠스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위 F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같은 날 00:50 호흡 측정한 결과 0.060%였으나, 01:18 무렵 채혈 측정한 결과 0.117%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0.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7. 19.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14.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상소로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241, 2016노989, 대법원 2017도626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 5, 7호증, 을 1에서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D에서 지인들과 2015. 12. 8. 00:20 무렵까지 1시간 가량 술을 마셨고, 그로부터 30분 가량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00:50 호흡 측정을 하였으며, 58분 가량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01:18 무렵 채혈 측정을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