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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4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서울 노원구 C 등 토지를 사업부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 3.경 D, E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3,500만 원씩을 받았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아파트 분양사업이 무산되면서 D, E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2004. 10. 1. D, E에게 “2004년 말일까지 3,00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D, E로부터 위 각서에 따라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사업부지 매입대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돈이 813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각서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D) 공소장에는 D에 대하여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과 판결(E)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08. 12. 11.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마쳤고, E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24.에 11,422,000원을 배당받는 한편 D, E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3.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백지에 D, E의 인장을 미리 받아놓았던 것을 기화로, D과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D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E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