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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정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0: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해자 D(63세)에게 새마을금고 회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