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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0575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담보대출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 1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F 등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07. 1. 1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5/12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5/12에 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1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07.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이하 ‘대건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 및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대건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위 대출금에 관한 부담 부분을 각 3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 18. 대건신협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건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의 대출금 변제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피고 B는 2015. 12. 4. 대건신협에 위 대출금 중 원금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대건신협은 2016. 4.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모든 사항(위 설정계약에 수반된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자의 지위를 인수함) 및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양도금액 300,584,114원(나머지 대출금 원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84,114원의 합계임)을 지급받았다.

피고 C는 2016. 4.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