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21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269,491원과 그 중 38,3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4,500만 원을 이자 연 9.9%, 지연이자 연 25%, 변제기 2020. 4. 1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5,85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1. 20.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8.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은 원금 38,393,070원, 이자 810,098원, 지연이자 66,323원 등 합계 39,269,4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8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39,269,491원과 그 중 원금 38,393,07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압류 등을 통하여 위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