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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06』, 『2015고합180』 피고인들은 2011년경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실은 피고인 B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경 피해자에게 “B가 10년 전에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 B가 당첨금 중 현금 20억 원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40억 원은 딸 3명 명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발급받아 국민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A는 2012. 5.경 영천시 금호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B가 빚 때문에 남편과 위장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애들 친권을 가져간 상태라 친권이 없어서 딸들 명의의 양도성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H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하여 친권을 찾으면 양도성예금증서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호응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당첨금을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