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4. 1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주)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72,414,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09. 6.분 임금 3,541,4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515,1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965,01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