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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20가단1087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