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4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고기계 중개무역 등의 일을 하면서 C(2014. 2.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와 D(2014. 2.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을 알게 되어, 위 C, D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 깡의 수법으로 카드사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 취한 후 수익금 중 70% 상 당은 피고인이, 나머지 30% 상 당은 위 C와 D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2 층 소재 위 C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C와 D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 리드 앤 라이터 기’ 와 ‘ 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이용하여 D과 C에게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다른 외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 리드 앤 라이터 기 ’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D과 C에게 “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걸리지 않고 손해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크게 잘못될 것이 없다.

수익 배분은 유럽에 45%, 카드 깡업체 35%, 한국사용 책 20% 로 나누자. ”라고 제안하였고, 며칠 뒤 C,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8. 출국한 뒤 2013. 11. 2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C의 이메일 (G) 로 위 리드 앤 라이터 기 및 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CD 대금 미화 210 불을 입금할 계좌 (WESTERN UNION, 입금자 명 H)를 알려 주고, C와 D은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뒤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리드 앤 라이터 기와 위조 프로그램 CD를 불상 자로부터 배송 받아 이를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이어서 위 D은 2013. 11. 24. 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