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관한 항소이유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항소이유 원심은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장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상황, 피고인들과 P의 관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P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V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와 P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가 2014. 7. 18.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7. 2. 9.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