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H의 요청에 의해 350만 원을 상계한 것일 뿐 임의로 상계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펜션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E과 수급인인 H의 부탁을 받아 이들이 F 등으로부터 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E 및 H와의 사이에 H가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인이 공사현황을 확인한 후 E의 동의를 받아 F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중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14.경 E과 H가 F 등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E 측으로부터 더 이상 H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10. 22.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합계 650만 원은 H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하여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350만 원을 H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65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의 소개로 L으로부터 별도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