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M 임야 15868㎡ 중 별지 도면 표시 ‘M ㄴ 부분 3409㎡’ 중 각 피고 B...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N은 원고의 부이며 2015. 2.경 사망하였고, 망 O는 2003. 8. 28.경 사망하여 망 O의 상속인으로 피고 B, C, D, E, F, G, H, J, K, L, I이 있다.
나. 이 사건 매도증서 망 N과 망 O 사이에 1974. 4. 10.자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매도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증서 부동산의 표시 고흥군 M 임야 4800평 중 1,000평 임산물 포함 매도년월일 서기 1974. 4. 10. 대금 십삼만원 정 매도인 O 매수인 N
다. 망 N은 1970년경부터 1995년까지 전남 고흥군 M 임야 15868㎡ 중 별지 도면 표시 ‘M ㄴ 부분 340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업을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철망을 쳐서 경계를 짓고 점유하고 있다. 라.
이후 망 N은 1991. 5. 11.경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N이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망 O로부터 매수하였고, 망 N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지난 2011. 5. 16.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도증서는 망 O에 의하여 진정으로 성립된 서류가 아니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매도증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도증서가 망 O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