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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089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 C에게 5,8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6. D(피고 B의 아들이다)에게 서울 강남구 E 지층 5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2,500원(차임, 관리비,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08. 6.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0. 6.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기존의 위 가.

항 기재 임대차 당시 피고 D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임대차기간은 2010. 7. 1.부터 24개월로 하는 외에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2. 6. 16.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4개월간으로 하되, 나머지 조건은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피고 C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2014. 2. 24.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5개월로 연장하되, 그 외의 임대차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C는 월 차임을 2개월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가 2015. 7. 3. 6월분 월 차임 2,502,500원을 지급한 후 2015. 7.월, 8월분, 9월분의 각 월 차임 합계 7,50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5. 9. 4. 다가 2015. 10. 16. 3,508,200원, 2015. 10. 17. 400만 원, 2015. 11. 3. 2,502,500원(2015. 10.월분), 2016. 1. 6. 2,502,500원(2015. 11.월분)을 각 지급하였다.

마....